(법률 정보) 텍사스 노동법 및 고용법의 주요 사항 2
Author
성욱 이
Date
2021-10-15 20:24
Views
1387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본 게시판에서 텍사스 노동법 및 고용법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가 된 다음의 당사 페이지를 안내를 하여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여 고용주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을시, 이러한 손실에 대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손실과 관계 없이 급여는 전액을 일단 지급을 하여 주어야 하며, 고용주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직원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별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급여를 줄 수가 없다거나 또는 급여에서 차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시,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문의:
이성욱 / Gabriel Griesbaum 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전화: 718-873-1396
이메일: obiter@yahoo.com
UT 근처의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본 게시판에서 텍사스 노동법 및 고용법의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정리가 된 다음의 당사 페이지를 안내를 하여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여 고용주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을시, 이러한 손실에 대한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손실과 관계 없이 급여는 전액을 일단 지급을 하여 주어야 하며, 고용주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직원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별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급여를 줄 수가 없다거나 또는 급여에서 차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시,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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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 Gabriel Griesbaum 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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