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시..이사할 때 관련된 법률 질문이요.
Author
룰루랄랄랄라
Date
2016-11-07 13:33
Views
2199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요 새로지은 집에 렌트로 입주했는데 당연한 것이겠지만 주인들이 집이 망가지는 것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벽에 낙서도 많아졌고 카펫도 물감 묻은 곳이 있어요. 얼핏듣기론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로 렌트할경우 페인트나 바닥은 아파트 쪽에서 갈게되어있다지만 하우스는 계약서에는 훼손시 보상해야한다는 말만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하우스도 장기렌트(있다면정확히 몇년인지도요)할 경우 벽 페인트나 카펫에 대해 청소나 새로 칠하거나 깔도록 보상하지않아도 되는 법률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아이들이 어려서 벽에 낙서도 많아졌고 카펫도 물감 묻은 곳이 있어요. 얼핏듣기론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로 렌트할경우 페인트나 바닥은 아파트 쪽에서 갈게되어있다지만 하우스는 계약서에는 훼손시 보상해야한다는 말만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하우스도 장기렌트(있다면정확히 몇년인지도요)할 경우 벽 페인트나 카펫에 대해 청소나 새로 칠하거나 깔도록 보상하지않아도 되는 법률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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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m2016-11-10 11:00그런 법률 조항은 따로 없고 하우스렌트도 기본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이런 사항들이 명기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기본적으로 입주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셔야 디파짓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수에 따른 비용을 제하고 돌려 받게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512) 797-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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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랄랄라2016-11-10 17:25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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