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기업 주재원 영주권
Author
성욱 이
Date
2021-05-16 11:51
Views
1274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성욱 이민변호사입니다.
한국 기업의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파견이 되셔서 오신 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주재원 분들께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들을 정리를 하여 놓은 것들 다음의 당사 웹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또는 “EB-1”의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IW와 EB-1은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독립영주권이며, 직종과 관계 없이 누구나 매우 특출한 업적, 그리고 미국으로의 국익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만을 증명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주재원 분들 중 저희를 통하여 NIW 또는 EB-1의 승인을 받으신 분들에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또는 아래의 연락처에 있는 이메일주소로 본인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NIW 및 EB-1의 승인 가능성, 또는 기타 적절한 영주권의 옵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이성욱 이민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이메일: obiter@yahoo.com
전화 (변호사 직통): 718-873-1396
UT 근처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성욱 이민변호사입니다.
한국 기업의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파견이 되셔서 오신 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주재원 분들께서 영주권을 취득을 하실 수 있으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들을 정리를 하여 놓은 것들 다음의 당사 웹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또는 “EB-1”의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IW와 EB-1은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독립영주권이며, 직종과 관계 없이 누구나 매우 특출한 업적, 그리고 미국으로의 국익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만을 증명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주재원 분들 중 저희를 통하여 NIW 또는 EB-1의 승인을 받으신 분들에 여러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또는 아래의 연락처에 있는 이메일주소로 본인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NIW 및 EB-1의 승인 가능성, 또는 기타 적절한 영주권의 옵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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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성욱 이민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이메일: obiter@yahoo.com
전화 (변호사 직통): 718-873-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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