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일반인이 범죄자를 체포를 할 수 있는지
Author
성욱 이
Date
2021-03-11 09:13
Views
499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앞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민 분들 중 상점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상점으로 들어와서 절도(shoplifting)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자주 겪으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일반인도 범죄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며, 다만 다음의 경우들에만 해당이 됩니다:
- 중범죄(“felony”: 살인, 강도 등의 흉악범죄들) 또는 일반 경범죄들 중 ‘공공의 평화(public peace)에 해를 가하는 범죄 (절도, 음주운전, 매춘 등)’ 의 발생
- 그러한 범죄가 체포한 사람 눈 앞에서 발생
반면, 일반인이 범인을 체포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누구를 체포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크게 다칠 수가 있는 등의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만큼 가급적 경찰을 부르는 것이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나의 상점에서 누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오기 전에 범인을 놓쳐버리기 쉬운 급박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일반인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도록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다는 점만 인지를 하여 놓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절도범이 ‘당신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체포를 할 수 없다’라는 등의 잘못된 말로 위협을 하는 경우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
문의:
이성욱 이민변호사
Gabriel Griesbaum 텍사스 주 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전화: 718-873-1396
이메일: obiter@yahoo.com
특히, 교민 분들 중 상점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상점으로 들어와서 절도(shoplifting)을 범하려고 하는 것을 자주 겪으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일반인도 범죄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며, 다만 다음의 경우들에만 해당이 됩니다:
- 중범죄(“felony”: 살인, 강도 등의 흉악범죄들) 또는 일반 경범죄들 중 ‘공공의 평화(public peace)에 해를 가하는 범죄 (절도, 음주운전, 매춘 등)’ 의 발생
- 그러한 범죄가 체포한 사람 눈 앞에서 발생
반면, 일반인이 범인을 체포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누구를 체포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크게 다칠 수가 있는 등의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만큼 가급적 경찰을 부르는 것이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나의 상점에서 누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오기 전에 범인을 놓쳐버리기 쉬운 급박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일반인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도록 법적으로는 허용이 된다는 점만 인지를 하여 놓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절도범이 ‘당신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체포를 할 수 없다’라는 등의 잘못된 말로 위협을 하는 경우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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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이민변호사
Gabriel Griesbaum 텍사스 주 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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