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이민국의 대면 업무 재개
Author
성욱 이
Date
2020-06-03 07:15
Views
343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이민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전의 글로 말씀을 드린 이민국의 급행절차 재개와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단이 되었었던 이민국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업무들’을 내일(6월 4일)부터 재개를 하며, 이러한 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 인터뷰
- 지문날인
- 시민권 선서식
‘망명 신청’ 업무도 재개를 한다고 하나, 대부분의 한국 분들께 해당이 안 될 업무일 것이기 때문에 위의 3 가지만 언급을 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영주권이나 re-entry permit 등의 여러 절차를 위한 지문날인, 시민권 선서식 등의 지난 몇 달 동안 중단이 되었었던 업무들이 서둘러서 다시 진행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절차들이 계류중이신 분들께는 날짜를 지정하여 드리는 통지를 이민성에서 곧 보내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보다 더 일찍 입장할 수 없으며, 다른 절차들은 15분 전보다 더 일찍 입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필요없이 기다리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시간을 정확히 맞추셔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며, 또한 마스크를 써야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만드시 착용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
이성욱 이민변호사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전화: 718-873-1396
이메일: obiter@yahoo.com
카카오톡 ID: Tumon88
질문답변 게시판: https://www.newland-consulting.com/forum
UT 근처의 이민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전의 글로 말씀을 드린 이민국의 급행절차 재개와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단이 되었었던 이민국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업무들’을 내일(6월 4일)부터 재개를 하며, 이러한 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 인터뷰
- 지문날인
- 시민권 선서식
‘망명 신청’ 업무도 재개를 한다고 하나, 대부분의 한국 분들께 해당이 안 될 업무일 것이기 때문에 위의 3 가지만 언급을 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영주권이나 re-entry permit 등의 여러 절차를 위한 지문날인, 시민권 선서식 등의 지난 몇 달 동안 중단이 되었었던 업무들이 서둘러서 다시 진행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절차들이 계류중이신 분들께는 날짜를 지정하여 드리는 통지를 이민성에서 곧 보내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보다 더 일찍 입장할 수 없으며, 다른 절차들은 15분 전보다 더 일찍 입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필요없이 기다리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시간을 정확히 맞추셔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며, 또한 마스크를 써야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만드시 착용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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