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위한 가족 ITIN 신청시 준비서류 질문입니다.
Author
루이
Date
2018-03-11 19:05
Views
1427
안녕하세요. 작년에 TA/RA수입이 있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GLACIER Tax Prep에서 입력을 열심히 하고 최종 출력된 문서를 보니,
아내와 아이의 W-7 서류가 있고, 여권사본을 "certified by the agency that issued your passport"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이게 Notary public 에서 해주는 공증으로 여권사본을 공증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일정상 4월중순전까지 휴스턴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기가 힘든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LACIER Tax Prep에서 입력을 열심히 하고 최종 출력된 문서를 보니,
아내와 아이의 W-7 서류가 있고, 여권사본을 "certified by the agency that issued your passport"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이게 Notary public 에서 해주는 공증으로 여권사본을 공증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일정상 4월중순전까지 휴스턴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기가 힘든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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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2018-03-27 16:58자문자답입니다. 세금보고 시즌쯤에 ISSS에서 ITIN 신청 워크샵을 여는데, 필요한 서류 갖고가면 공증 필요 없이 ITIN신청을 대행해줍니다.(UT 학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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