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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 제한을 위한 상세사항 발표

Author
성욱 이
Date
2021-10-27 11:15
Views
983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을 하는 법령이 11월 8일 자정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발표 날짜 후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유지, 연장 또는 수정 여부를 미국 행정부에서 검토를 할 것이며, 그 후에도 30일째 되는 날마다 매번 이를 검토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탑승 전 1일 내에 받은 음성 PCR 결과를 보여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다음의 예외의 경우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상 백신 접종을 하였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1. 항공기 조종사 및 승무원

2. 외교관 비자, 국제기관 요원 비자, NATO 비자, 또는 형사소송을 위한 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 (A-1, A-2, C-2, C-3, E-1, G-1, G-2, G-3, G-4, NATO1, NATO-2, NATO-3, NATO-4, NATO-6 비자들)

3. 국제연합(UN)의 업무를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4. 입국자의 국가에서 입국자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백신이 모자라는 경우

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장(Director)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 백신 실험 참가를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6. 입국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국장이 판단을 하는 경우

7. 인도주의적인 이유 또는 비상사태(“humanitarian or emergency reasons”)를 이유로 미국 입국이 필요하다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국장(Director)이 판단을 하는 경우

8. 코로나 백신이 모자라는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이고, 미국 입국을 위한 특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입국자인 경우(B1, B2 방문비자는 제외)

9. 미군 군무원 또는 그의 동반가족들

10. 해양 선원(sea crew member)

11. 미국 입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라고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또는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

위에 언급하여 드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국장이 판단’을 받기 위한 정확한 절차가 발표가 되는 즉시 정리를 하여 본 게시판에 다시 게재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이성욱 이민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전화: 718-873-1396

이메일: obiter@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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