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ESTA 상태에서의 영주권 신청
Author
성욱 이
Date
2020-10-04 07:33
Views
441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고객 분들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질문이라 공유하여 드립니다.
ESTA로 미국 방문 중인 상태, 즉 90일의 무비자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분변경)을 신청을 한 후 미국에서 출국을 안하고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원래는 허용이 되지 않으나,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직계 가족'의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의 'INA section 245(c)(4)'조항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님',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가족 분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시고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하여 드립니다.
위의 사항,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기의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욱 이민변호사
New Land Consulting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전화: 718-873-1396
이메일: obiter@yahoo.com
UT 근처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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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미국 방문 중인 상태, 즉 90일의 무비자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분변경)을 신청을 한 후 미국에서 출국을 안하고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원래는 허용이 되지 않으나,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직계 가족'의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이는 미국 이민법의 'INA section 245(c)(4)'조항이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계 가족'이란 '배우자', '부모님',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가족 분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시고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릴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하여 드립니다.
위의 사항,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기의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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