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정보) 불법체류 또는 이민법 위반 시의 입국 금지 및 해결책
Author
성욱 이
Date
2020-12-29 08:06
Views
348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은 물론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불법체류 또는 기타 이민법 위반을 하였었거나 또는 중범죄 경력이 있을 시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기타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고, 한국 또는 기타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입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비자와 '입국 금지 면제(waiver against inadmissibility)'를 함께 받아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입국 위한 이민법위반 및 범죄기록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다음의 저희의 한국 현지 협력 업체의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문의:
이성욱 이민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전화: 718-873-1396
이메일: obiter@yahoo.com
UT 근처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은 물론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불법체류 또는 기타 이민법 위반을 하였었거나 또는 중범죄 경력이 있을 시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기타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고, 한국 또는 기타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입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비자와 '입국 금지 면제(waiver against inadmissibility)'를 함께 받아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입국 위한 이민법위반 및 범죄기록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주요 사항들이 다음의 저희의 한국 현지 협력 업체의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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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이민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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