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업체 전용게시판

이웃집의 소음 및 악취 등의 불편을 끼치는 행위들에 대한 대처 방법

Author
성욱 이
Date
2019-12-08 23:03
Views
83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한국인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사시면서 집 주위 이웃들의 소음이나 악취 등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죠.
특히 윗층에서 내는 층간 소음, 그리고 주위에서 밤에 파티를 하면서 음악을 있는대로 크게 틀어 놓거나 떠드는 소리 등, 또는 이웃집으로부터의 악취 등은 아주 흔하죠.


동네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곳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용한 주거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고 참아서도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위 사람이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특히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도 마음이 아주 불편한 것일거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들을 제안을 하여 봅니다.


주위 사람이 소음, 악취 등을 한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내는 경우, 이것은 미국 법 상 “nuisance”라고 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민사재판에 소송을 걸면 이웃이 이를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injunction”)을 법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금의 지급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 소송을 일반인이 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고 변호사비용도 상당한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소송의 가능성을 하나의 ‘위협’ 수단으로 쓰면서 상대방이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특히,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법원으로부터 "injunction"을 받아서 기록에 남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앞으로 다른 집을 구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는 등에 큰 지장을 초래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언급을 할 필요 없이, 우선은 상대방한테 이러한 행위를 멈추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서한을 그 사람의 우체통에 넣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그 후에도 상대방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언급을 하는 서한을 또 넣고요.


그 후에도 계속 멈추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해서 소송을 거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멈추도록 시도는 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살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생을 하는 것 보다는요.


이러한 두 가지 서한의 샘플을 작성을 하여 본 글에 첨부하였습니다.  “Letter 1”이 처음에 넣을 정중한 서한이고, “Letter 2”가 두번째에 넣을 강력한 서한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단지 주위 이웃인 것만 알도록 하는 표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이전에 주위 집들의 소음때문에 고생을 하였었던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공유하여 봅니다.


******************************************************


문의:


이성욱 변호사


- 전화(직통): 718-873-1396

- 이메일: obiter78@naver.com

- 카카오톡 아이디: Tumon88

Total 2,381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 스폰서업체 전용게시판 이용안내 (+사진첨부방법) ★★
KSA학생회 | 2016.08.31 | Votes 0 | Views 44948
KSA학생회 2016.08.31 0 44948
2360
[DR. GOLF STUDIO] 무료 25분 레슨 해드립니다.
drgolfstudio | 2024.04.10 | Votes 0 | Views 287
drgolfstudio 2024.04.10 0 287
2359
[LODA PHOTO] 4월 이벤트: 졸업 기념사진 촬영 할인
Loda Choo | 2024.04.08 | Votes 0 | Views 274
Loda Choo 2024.04.08 0 274
2358
파리바게트 베이커 구합니다
Parisbaguetteaustin | 2024.04.06 | Votes 0 | Views 312
Parisbaguetteaustin 2024.04.06 0 312
2357
한양마켓 * Sale 3 days only 4/5~4/8일까지*
한양마켓 | 2024.04.05 | Votes 0 | Views 328
한양마켓 2024.04.05 0 328
2356
[H 마트] Weekly Sale (4/5-4/11)
H Mart | 2024.04.04 | Votes 0 | Views 403
H Mart 2024.04.04 0 403
2355
[구인] SAT/ACT 강사 - 명문 입시학원
sps014 | 2024.04.04 | Votes 0 | Views 344
sps014 2024.04.04 0 344
2354
[구인] 한국어 능통 사무보조 - 명문 입시학원
sps014 | 2024.04.03 | Votes 0 | Views 435
sps014 2024.04.03 0 435
2353
[아이드림 6월 여름 캠프 등록이 곧 마감됩니다!]
idream school | 2024.03.30 | Votes 0 | Views 475
idream school 2024.03.30 0 475
2352
한양마켓 *Sale 3 days only 3/29~4/1일까지*
한양마켓 | 2024.03.29 | Votes 0 | Views 323
한양마켓 2024.03.29 0 323
2351
[H 마트] Weekly Sale(3/29-4/4)
H Mart | 2024.03.28 | Votes 0 | Views 570
H Mart 2024.03.28 0 570
2350
한양카마켓 *Sale 3 days only 3/22~3/25일까지*
한양마켓 | 2024.03.22 | Votes 0 | Views 593
한양마켓 2024.03.22 0 593
2349
[H 마트] Weekly Sale(3/22-3/28)
H Mart | 2024.03.21 | Votes 0 | Views 623
H Mart 2024.03.21 0 623
2348
한양마켓 *Sale 3 days only 3/15~3/18일까지*
한양마켓 | 2024.03.15 | Votes 0 | Views 613
한양마켓 2024.03.15 0 613
2347
부동산 브로커 필립차는 신속, 믿음, 책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Broker Philip Cha | 2024.03.15 | Votes 0 | Views 486
Broker Philip Cha 2024.03.15 0 486
2346
[H 마트] Weekly Sale (3/15-3/21)
H Mart | 2024.03.14 | Votes 0 | Views 560
H Mart 2024.03.14 0 560
2345
[LODA PHOTO] 3월 이벤트: 베이비/키즈 프로필
Loda Choo | 2024.03.13 | Votes 0 | Views 437
Loda Choo 2024.03.13 0 437
2344
한양마켓 *Sale 3 days only 3/8~3/11일까지*
한양마켓 | 2024.03.08 | Votes 0 | Views 331
한양마켓 2024.03.08 0 331
2343
[여름캠프] 아이비 아카데미 여름 캠프 등록 안내 -3/15일까지 등록시 최대 20% 할인
아이비 아카데미 | 2024.03.08 | Votes 0 | Views 523
아이비 아카데미 2024.03.08 0 523
2342
[H 마트] Weekly Sale (3/8-3/14)
H Mart | 2024.03.07 | Votes 0 | Views 400
H Mart 2024.03.07 0 400
2341
오스틴에서 1980 부터 거주한 필립차 부동산
Broker Philip Cha | 2024.03.06 | Votes 0 | Views 250
Broker Philip Cha 2024.03.06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