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텍사스주 고용법의 주요 사항
Author
성욱 이
Date
2021-07-13 07:01
Views
900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보게 될 수가 있는 법들 중의 하나가 고용법(employment law)일 것입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미국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직원을 언제라도 해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직원들도 언제라도 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employment at will”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직원이 퇴사를 한 후에 고용주의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활동 제한을 하는 고용계약 상의 조항의 합법성, 그리고 고용주의 부당 행위(급여 미지급 및 직장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항의를 할 수 있는 정부 기관들의 이름들을 다음의 당사 게시판에 정리를 하여 놓았습니다:
문의:
이성욱 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20
이메일: obiter@yahoo.com
전화 (변호사 직통): 718-873-1396
UT 근처의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보게 될 수가 있는 법들 중의 하나가 고용법(employment law)일 것입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미국의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직원을 언제라도 해고를 할 수 있고 또한 직원들도 언제라도 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employment at will” 원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직원이 퇴사를 한 후에 고용주의 경쟁자가 되지 않도록 활동 제한을 하는 고용계약 상의 조항의 합법성, 그리고 고용주의 부당 행위(급여 미지급 및 직장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항의를 할 수 있는 정부 기관들의 이름들을 다음의 당사 게시판에 정리를 하여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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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변호사
901 Mopac Expressway South, Bldg 1., Suite 300, Austin, Texas 7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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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obiter@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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