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 제도 안내
Author
KSA학생회
Date
2025-10-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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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학위 취득 사실을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의 시행 목적은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현황 파악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학위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차세대 연구자에 대한 학술적 기여 등 국가인적자원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의 시행 목적은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의 현황 파악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의 학위논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차세대 연구자에 대한 학술적 기여 등 국가인적자원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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