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가 되었을 시의 대처방법
Author
성욱 이
Date
2019-10-12 12:48
Views
1028
안녕하십니까.
UT 근처의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본 게시판에 이민법에 대한 기사를 주로 게재를 하여 드리지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가 되어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는 일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초기 대처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필요 없고, 또한 경찰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이 Miranda Warning(묵비권 행사권, 변호사 선임 권리,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경찰에게 하는 증언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을 주기 전에 경찰에게 제공한 정보는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이 될 수가 없으나, 만약 Miranda Warning을 받은 후에 제공을 한 정보는 사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Miranda Warning을 받은 후에는 특히 경찰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하시면 안되며, 변호사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신 분들 중 많은 분들, 특히 처음 경찰 체포를 겪어보시는 분들은, 경찰이 원하는 정보를 주면 경찰을 만족하게 해서 빨리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찰의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고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대답이나 정보는 나중에 경찰과 검사가 법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체포가 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과 법적인 권리를 알고 사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 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영어가 모국어인 형법 전문 변호사와 한국어가 모국어인 변호사가 함께 도와 드리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718-873-1396
- 이메일: obiter78@naver.com
- 카카오톡: Tumon88
UT 근처의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본 게시판에 이민법에 대한 기사를 주로 게재를 하여 드리지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가 되어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는 일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초기 대처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할 필요 없고, 또한 경찰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이 Miranda Warning(묵비권 행사권, 변호사 선임 권리,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경찰에게 하는 증언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을 주기 전에 경찰에게 제공한 정보는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이 될 수가 없으나, 만약 Miranda Warning을 받은 후에 제공을 한 정보는 사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Miranda Warning을 받은 후에는 특히 경찰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하시면 안되며, 변호사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신 분들 중 많은 분들, 특히 처음 경찰 체포를 겪어보시는 분들은, 경찰이 원하는 정보를 주면 경찰을 만족하게 해서 빨리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찰의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고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대답이나 정보는 나중에 경찰과 검사가 법원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억울하게 체포가 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과 법적인 권리를 알고 사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 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영어가 모국어인 형법 전문 변호사와 한국어가 모국어인 변호사가 함께 도와 드리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718-873-1396
- 이메일: obiter78@naver.com
- 카카오톡: Tumon88
Total 2,353